안내: * 표시 항목 외에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. 다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서류에 공란으로 출력되며, 이 경우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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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유형 선택
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선택하세요
일반매매: 개인 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. 매도인은 개인(또는 법인)이며, 신탁일부해지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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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인 정보
등기권리자(매수인)의 기본 정보
입력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비워두면 직접 손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빈 칸으로 남습니다. 이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, 이 기기(브라우저)에서 서류 생성에만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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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 정보
매매(분양)계약서의 매도인 정보를 입력하세요
매매계약서를 확인하세요. 일반매매의 매도인은 개인(자연인)입니다.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정보를 입력하세요.
매도인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입력받지 않습니다. 매도인은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당사자가 아니므로, 매수인이 대신 입력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 서류 출력 후 매도인 본인 확인 하에 직접 기재하시거나, 중개사를 통해 기재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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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보
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표제부에서 확인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의 표제부 기재 지번을 입력해 주세요.
위임장·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(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).
매매계약서 주소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.
또한 시·군까지 반드시 포함해 입력해 주세요. (예: '분당구' ✕ → '성남시 분당구' ○)
위임장·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(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).
매매계약서 주소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.
또한 시·군까지 반드시 포함해 입력해 주세요. (예: '분당구' ✕ → '성남시 분당구' ○)
등기부 표제부의 '건물명칭 및 번호' 기준입니다. (예: OO아파트)
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입력하세요. 비워두면 신청서에 빈 칸으로 남습니다.
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단 바코드 옆에 적힌 번호입니다.
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.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필증 기준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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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지분 정보
부동산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에서 확인
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면적
분자에 들어가는 귀하의 지분
💡 대지지분을 모르는 경우: 부동산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의 표제부 '대지권의 표시'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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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등기 체크리스트 안내 수령 이메일
정식 요금은 건당 7,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, 출시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.
서류 생성 및 다운로드
⚠️ 유의사항: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란으로 발급된 부분은 직접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